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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관할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부 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집행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

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기간 중에 새로 저지른 고의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이면 간호사 면허 취소…'조현병' 감형도 쉽지 않아 만약 A씨가 성범

분석이다. 해당 법률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고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마

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

만들겠다”며 자신이 연출한 영상을 근거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금고형' 이상이면 자동 퇴직…벌금형 그치면 신분 유지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

을 원천 봉쇄하는 규정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마약·음주운전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