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속 철수세미 삼킨 손님…음식점 책임 어디까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국밥 속 철수세미 삼킨 손님…음식점 책임 어디까지?

2026. 06. 23 16: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형사처벌 시 벌금 30만~150만 원선

민사 배상은 음식값 넘어 치료비·위자료까지 가능

"배달된 음식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라며 주장한 글에 첨부된 증거 사진 / 보배드림 캡처

"배달된 음식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나왔다"라며 주장한 글이 한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배달된 음식에서 철수세미 같은 금속 조각이 나왔고 손님이 이를 삼켰다고 주장한다면, 사건은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이물 혼입 신고와 치료비·위자료 청구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이물이 음식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


해당 글을 쓴 A씨는 배달 국밥을 먹던 중 목에 통증을 느꼈다. 이후 음식에서 철수세미 같은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한 조각은 이미 삼킨 것으로 보이고, 남은 조각은 보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첫 쟁점은 이물이 실제로 음식에서 나왔는지다. 조사에서 그 조각이 조리나 세척 과정에서 음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음식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식품위생법상 이물 혼입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된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이를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인 A씨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이물이 보고 대상은 아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은 보고해야 할 이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중에서도 금속성 이물처럼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 같은 항 제1호에 명시돼 있어, 철수세미 조각은 단순 먼지나 머리카락과 달리 보고·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처분 시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가능


이물 혼입이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위반 차수와 이물 종류, 위해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하지만 금속이물이라도 1차 위반에 곧바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처분청이 수치를 벗어나 처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량 범위 안에서 처분 수위가 가감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벌금 받는다면...'30만~150만 원'선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단순 부주의로 이물이 섞인 이번 같은 사안은 대체로 업무상과실치상 문제로 다뤄진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실제 선고는 이 상한과 거리가 멀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단순 이물 혼입에 초범인 사안에서는 대체로 벌금 30만~150만 원 안팎에서 형이 정해진다.


같은 이물 사건이라도 액수는 사정에 따라 오르내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벌금이 올라가거나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다.


만일 고의로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기준을 어긴 경우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치료비·위자료 합쳐 수백만 원대 청구도 가능


음식점은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음식점이 이물이 섞인 음식을 제공했다면 계약상 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자 손님의 신체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음식값에 그치지 않는다. 이물이 섞인 음식값 환불부터, 이미 지출한 치료비, 크라운·신경치료처럼 앞으로 들어갈 향후 치료비, 약값과 통원 교통비, 치료로 일을 쉬어 생긴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까지 항목별로 더해진다.


액수를 가정해 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음식값 3만 원을 돌려받고, 이미 낸 치과 치료비 50만 원, 앞으로 들 크라운 치료비 80만 원, 통원 교통비 3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236만 원 안팎이 된다. 여기에 직장이나 가게를 열흘 쉬어 하루 10만 원씩 100만 원의 소득 손실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불어난다.


물론 이는 항목이 모두 인정될 때를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액수는 이물 출처와 신체 손상 정도, 음식점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