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하 응원' 논란에 사복 등교하는 배재고 학생들… 도 넘은 비방,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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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하 응원' 논란에 사복 등교하는 배재고 학생들… 도 넘은 비방, 처벌 수위는

2026. 07. 03 14: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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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

1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지역 비하 응원' 논란 여파로 배재고 학생들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게 됐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조롱 받거나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학교 측의 선제적 조치다.


현재 학교 앞에는 야구부 학생들을 비판하는 근조화환과 응원화환이 뒤섞여 배달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은 잔인하다는 학부모들의 토로도 이어진다.


만약 분노한 대중이 학교 밖에서 배재고 학생을 조롱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 피해 학생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길거리 조롱, '모욕죄' 철퇴 맞을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을 향해 경멸적인 삿대질이나 욕설을 퍼붓는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죄를 묻기 위한 까다로운 허들이 하나 있다. 바로 '피해자 특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교복 입은 학생 전체를 향해 허공에 대고 막연한 조롱을 쏟아냈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지목하거나 그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롱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단순한 욕설을 넘어 "배재고 학생들은 ○○○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섞어 비방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분 핑계 삼은 '온라인 조리돌림',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 학생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학생이 피해자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다만 길거리에서 학생을 괴롭힌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중의 공분이 선을 넘어 무고한 학생들을 향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언어적 폭력과 온라인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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