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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실업급여부터 챙길 수 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노동위 구제신청·체불임금 청구 가능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조치는 여러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업무 중 고성이다. 이 대목은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단계의 사유 목록에서 빠졌다. 결국 성희롱 발언 하나만 남았지만

고 진정 넣자 나온 '복직명령', 진정성 없는 '꼼수'라면? 변호사들은 A씨가 구제신청을 하자마자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도 없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입사 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취업 방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할

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명백한 원직복직 의무 위반…즉시 구제신청 준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회사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소지

에는 이견이 없었다. "사직서 절대 쓰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해야"…3개월 내 구제신청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