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이어진 회사 대표와 이별…대표님, 근데 직원을 막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로 이어진 회사 대표와 이별…대표님, 근데 직원을 막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와 이별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동료들에게 이 사실 알릴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다⋯다만 연애 사실 알리는 건 삼가야"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표 B씨와 연인관계였던 A씨는 다툼 끝에 헤어짐을 택했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오는 B씨의 개인적인 연락은 모두 피했다. 그랬더니 B씨가 A씨를 "해고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대표에 대한 태도 불성실". 어째서 A씨는 이런 해고 통지를 받게 됐을까. 사건은 약 한 달 전으로 올라간다. 사실 대표 B씨와 연인관계였던 A씨는 다툼 끝에 헤어짐을 택했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오는 B씨의 개인적인 연락은 모두 피했다.
그런데 B씨가 A씨를 "해고하겠다"고 나온 것. 업무에 애정을 갖고 신경을 더 써왔던 터라 해고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A씨는 업무 외적인 일로 잘린 것도 화가 나는데, "해고당했다"는 오명을 쓰고 그냥 나가기엔 억울하다.
동료들은 자신이 대표 B씨의 여자친구였던 사실을 모른다. 이참에 B씨와 있었던 일을 모두 밝히고, 억울하게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그래도 될까.
해고를 당한 A씨는 '대표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다. 자신의 해고가 성과나 업무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A씨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를 만류했다. 법무법인 명률의 차인환 변호사는 "A씨가 대표와의 관계를 동료들에게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양우영 법률사무소'의 양우영 변호사도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렸을 경우,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대표 B씨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이 사실이어도 그렇다.
변호사들은 대신 부당해고 소송을 하라고 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대법원이 정해뒀는데,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91다39559)라고 판시했다.
B씨가 회사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A씨에게 징계를 내릴 순 없다. A씨가 회사 구성원으로 회사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이별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지속하거나, B씨의 지시를 듣지 않거나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A씨가 문제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B씨의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
차인환 변호사는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노동위나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라는 게 최종 인정되면, 회사 측은 A씨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위 구제신청 같은 경우 A씨가 다녔던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
양우영 변호사는 "A씨가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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