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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개천절, 주차장에서 벌어진 경적 소리 하나로 시작됐다. "네가 먼저 쳤잖아" vs "멱살 잡혀서 버틴 것"
![[무죄] 멱살 잡히자 맞불 놓은 70대 택시기사…법원 "때린 게 아니라 버틴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60534505210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 차량 간 충돌은 없었지만,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상대방 운전자는 수십 회 경적을 울리고 200회가량 상향등을 켜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이때 A씨 차에는

울산지방법원이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경적 소리에 화가 나 의도적으로 급제동을 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정인

차선 변경 중이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오토바이

달리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뒤에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경적을 한 번 울렸다고 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이 모두 지나가면 안전하게 B

화를 걸어 환자를 빨리 데려가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앰뷸런스 경적 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고 마을 앞에 도착하였다. 잠을 자려고 누웠던 동네 사
![[정형근 교수 에세이 (45)]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212788249840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고도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출발했다. 이에 A씨는 상대방 차를 향해 경적을 한번 울리고, 상향등을 두세 차례 깜빡거렸다. 그런데 이 일로 보복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