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으로 택시기사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 "빵빵" 경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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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으로 택시기사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 "빵빵" 경적 때문이었다

2022. 07. 13 09:48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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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이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셔터스톡

차선 변경 중이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성북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던 A씨.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60대 택시기사 B씨가 A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B씨는 당황해 달아났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가게에서 '낫'을 들고 B씨의 택시를 쫓았다. 이후 택시기사 B씨에게 낫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협박도 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10 제1항). 또한 A씨가 휘두른 '낫'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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