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도로 막고, 욕설까지…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질문에 대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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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도로 막고, 욕설까지…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질문에 대한 대답

2022. 05. 09 15:51 작성2022. 05. 09 16: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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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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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자전거에 경적 한번 울렸는데⋯주행 막고, 욕설까지

"보복운전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따져보니⋯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이유는?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한번 울린 A씨. 이후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 앞을 막고 도로 중앙에서 달리는가 하면, 속도를 줄이며 A씨를 계속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동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위 사진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B씨 모습.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전거도 보복운전 해당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 팔당리 인근의 1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A씨. 그의 앞에는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뒤에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경적을 한 번 울렸다고 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이 모두 지나가면 안전하게 B씨를 추월해 지나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B씨는 돌연 도로 한 가운데로 자전거를 몰아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했다. 속도를 줄이더니 계속 고개를 뒤로 돌려 A씨를 쳐다보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황당해서 경적을 더 울리지는 않았다"며 "마지막에 B씨는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며 다가왔다"고 했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A씨로선 자신의 경적 소리에 화난 B씨가 보복했다고 여겨질 행동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자전거 운전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보복운전 여부 등을 변호사와 확인해봤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해야 보복운전⋯자전거는 포함 안 돼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제동하기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기 등이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보복운전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자전거로는 보복운전을 따지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 /로톡DB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②자동차 등을 이용해 ③형법상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폭행(제284조), 특수협박(제284조) 또는 특수손괴(제36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처벌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각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의 경우 두 가지 요건(①·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는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해 특수상해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도로에 자전거 세운 행위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 있어

이번 사안의 경우 보복운전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일단,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제13조의2). 하지만 일반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B씨는 처음엔 도로 우측에 있다가 A씨의 경적 소리를 듣고 도로 중앙으로 향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B씨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제 처벌은 어렵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 B씨가 도로에 자전거를 세운 점이 문제 될 수 있다"고 김정조 변호사는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6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서 있는 행위'(제68조 제3항 제2호)도 금지한다. 자전거에서 내린 B씨가 도로에 서 있던 행동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김정조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한참을 서 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또한 A씨 말처럼, B씨가 욕설이나 협박했다면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11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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