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한 사람과 형사 조정 앞두고 있어…적절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보복 운전한 사람과 형사 조정 앞두고 있어…적절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 받고 미성년 자녀가 탑승한 상태였다면 200만~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예상

A씨가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운전 중 끼어든 것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해 형사조정에 들어갔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게 적절할까?/셔터스톡
운전 중에 끼어든 것에 앙심을 품은 차량이 4분 넘게 A씨(여) 차량을 쫓아오며 위협했다. 차량 간 충돌은 없었지만,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상대방 운전자는 수십 회 경적을 울리고 200회가량 상향등을 켜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이때 A씨 차에는 3살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고, A(여)씨는 이 일을 겪은 뒤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 운전자는 특수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 조종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직접 참석이 어려워 전화 조종 예정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상향등과 경적 등으로 위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보복 운전) 및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어린 자녀가 동승한 상황에서 4분 이상 지속된 상대방의 위협적 운전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차량 충돌 없이 상향등과 경적 등으로 위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보복 운전) 및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최근 법원은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차량에 어린아이가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면장애, 유아 동승 등 특수 사정이 있는 만큼 합의금은 통상 수준 이상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햐ㅐㅆ다.
김전수 변호사는 “형사 조정 절차는 검찰청 내 조정 담당관이 주재하여 진행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며 “전화 조정의 경우 조정 담당관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가해자 측과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조정이 성립되면 검사는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검토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통상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적정 합의금에 관해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정신과 치료비 등 실손해액, 범죄의 중대성, 동승한 어린 자녀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죄질, 태도 및 반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수 변호사는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의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며, 피해의 중대성과 정신과 치료의 기간·강도에 따라 그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