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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OTT 티빙이 해킹당해 3954만 계정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이 통째로 털렸다.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

시간대 회사 와이파이에 접속했던 직원들의 노트북을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해킹과 무관하지만, 경찰의 방문이 두려운 이유가 따로 있었다. 그의 노트북에 호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이 검토·추진된다. 정부는 해외 기관 공조, 자금줄 차단, 기술

마우스의 반복 클릭 기능,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해킹 툴이나 악성 코드를 쓴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서버가 마비되거나 다른 이용

하는 행위를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 도용자가 외부에서 해킹 정보를 건네받은 제3자이고,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를 무단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 행동이 문제가 됐다. 스토킹 피해자가 순식간에 '해킹'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A씨는 처벌받게 될까? 사진 유포한 스토커의

출 정보의 종류, 확산 가능성, 2차 피해 여부, 사후 조치 등을 함께 본다. 해킹 사고라도 보안조치 책임은 남는다 외부 해킹이 있었다고 해서 공단 책임이 곧

에서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절규 섞인 질문이다. 법조계는 기술적 해킹이 아니더라도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정신과

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논리도 꺼내 들 수 있다. 해킹 기술 수준과 당시 보안 기술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업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당시 보편적인 정보보안 기술 수준, 티빙의 영업 규모, 전체적인 보안조치 내용, 해킹 기술 수준과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