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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법무법인 중앙이평 지하림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퇴사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

토요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종 판단은 '취업규칙' 확인…근로자에 불리하면 무효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

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A씨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내역서'를 공유하는 전사 메일을 보내면서 A씨 한 사람만 발송 대상

비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훈 변호사는 증거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근무표(공휴일 근무 내역 포함) ▲임금명세서(휴일수당 누락 여부) ▲출

꾸고 다른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 대체가 적법했는지 따져야 한다. 과거에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휴일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제헌절과 같은

요합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또는 파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취업규칙, 징계규정, 재직증명서, 생계·부양자료로 소명하고, 반성문, 절주·상담

우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평소 인원을 줄이고 연장 근무를 감축한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한다면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될 뿐,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이메일 등 회사가 연차를 강요한 정황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본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후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메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