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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반면 반려견 문제는 결론이 다르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자녀와 같은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분할

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② 몰래 반려견 데려온 뒤 퇴실 거부한 손님 반려동물 입실 금지 펜션에 몰래 개를 데려와 가구를 망가뜨리고 다른 손님 항의까지

다. 하지만 B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돌려줬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강아지 털 청소비를 요구했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줄곧 자신이 도맡아온 반려묘를 계속 키우고 싶어 소유권 다툼에 놓였다. 문제는 반려동물 소유권이 입양비를 낸 쪽과 실제로 돌본 쪽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

게 데려갈 방법이 있는지, 아버지의 고소가 정말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반려동물 소유권, '비용 부담'과 '실질적 돌봄' 중 무엇이 우선일까 변호사들은

청소 비용을 문제 삼자 B씨는 “입주할 때 청소비를 내고 들어왔다”며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도 없지 않으냐”고 맞섰다. A씨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려동물 분쟁과 사실혼 파탄 문제가 얽힌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6년간 거주한 집에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수리비 폭탄과 보증금 반환 거부 압박에 내몰렸다. 이사 갈 집 잔금조차 치

테러'. 단 한 번의 행정처분도 없었지만, 반복되는 조사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반려동물 카페 사장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다

민 작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양육의 어두운 이면을 짚었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약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