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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했다. 고모 생전에 자녀·손녀에게 부동산 증여⋯약정 이행불능 상태 초래 하지만 둘째 아들은 고모가 사망하기 전인 1999년 10월 해

. 민법상 계약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이다. 쿠팡 측이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소방

황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해 보인다. 법적으로는 이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가 명시된 만큼, 승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로 볼 수 있다.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받으려면…'결정적 증거' 확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밀어붙였다. 결국 계약은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매도인은 "당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으니 계약금은 못

통보였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이행불능 상태로, 즉각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해 돈을 되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없게 된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계약 해제 가능할까? 변호사들 "이행불능보다 불안의 항변" 법률 전문가들은 당장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

하우스 철거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사업은 사회 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추진위는 원상회복 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B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또는 양측의 ‘합의해지’로 보고,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단독] “말 안 들었더니 전세기 취소”…억울하다는 여행사, 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4287490523132.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의 경우 원룸)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