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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2026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약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2008년 이후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