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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전과자의

일본 병원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마운자로'. 꾸준히 사용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A씨는 남은 약을 지인들에게 팔았다. 그렇게 약 10명에게 판

여성 건강을 강조하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류 '셀프 투약'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유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중상해를 입은 A씨. 병원 측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려 하자, 그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A씨의 손에는

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마약류 대용으로 불리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2025년 3월 18일, 서울
![[무죄]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200박스 사들였는데…법원 판단은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33180845822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