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기준검색 결과입니다.
2027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맺어져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 B씨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법원 등기로 접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다행히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A씨는 최근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대신 이체해 줬다가 토스뱅크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정돼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억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건물 입구 화단에 설치된 길고양이 퇴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음엔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빛만 들어왔지만, 몇 주 전부터는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입금된 뒤 은행 계좌가 돌연 지급정지된 A씨. 이 여파로 월급까지 섞여있던 가상자산 투자금 약 5000만원마저 꼼짝없이 묶였다

최근 온라인 도박에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하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이용계좌

3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은 아버지가 있다. 판결문에는 아이 인도에 대한 가집행 선고까지 명시됐지만, 아내는 "항소심 판결

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