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조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약 3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했다. 퇴사 후 분쟁이 생겼다. 사업주 B씨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돈이 없어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1년 반이 넘도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

의류 공장에서 2년간 미싱 기술자로 일한 A씨.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을 받았고, 월급에서 3.3% 사업소득세가 떼였다. 회사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흔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사건을 접할 때 "영화 같다"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범죄자들은 때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의 상상

대구 청년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질문에서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학생은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당선인에게 “대

국내 한 중소기업에 합격한 A씨는 부푼 꿈을 안고 지난 7월 13일 첫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A씨는 회사로부터 "회사와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