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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청소를 맡긴 B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업체 사장 A씨가 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가져가서는 돌려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며 거절한 것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매장 음식을 먹었다가 사장에게 업무상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사장으로부터 구두 허락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음식을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사장님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봬요?"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알바생.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통해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