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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록이야말로 법정에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시댁 돈 4억 전셋집, 내 몫은?”…기여도 입증이 관건 이혼 결심과 함께 A씨의 발목을 잡는

출발을 준비해야 했던 A씨는 이 합의를 믿고 사흘 뒤인 4월 17일, 곧바로 새 전셋집 계약을 맺고 대출과 이사 일정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LH 공공매입을 위해 '퇴거확약서'를 요구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준다지만 당장 이사 갈 돈도 없는 상황. 섣불리 서명했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박 2일이 아닌 보호자 동반 하의 단시간 만남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내 명의 전셋집-베트남 거주증, 발목 잡는 ‘숨은 뇌관’ 양육 문제 외에도 A씨의 발목을

리비는 주택 보존을 위한 필요비로 인정되어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전셋집 보일러 분쟁은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이 명확히 나뉘므로, 섣불리 비용을 지

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4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기존 전셋집 중개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이 파기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매매계

새것처럼 수리됐다는 말에 입주한 전셋집이 1년 만에 곰팡이 지옥으로 변했다. 옷과 가구, 신발 등 30가지가 넘는 살림을 내다 버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외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