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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한 번 없이

윤정이 보내줬다는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자고 해 친해졌다." 국민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10여 년 전 절연한 딸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

4개월 된 영아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끝내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모의 양딸이 되는 '성인입양'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계모의 딸 돼도, 친모 재산 문제없나?…'일반입양'의 마법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친어머니와의 관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감형 제한적⋯ "보호 의무 소홀" 재판 과정에서 B군의

태(콧줄)인 C군을 기저귀만 채운 채 집 소파에 혼자 눕혀두고 외출했다. 당시 친모 B씨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방에 있는 B씨의 친정집에 갔고, 친부 A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