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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트위터에서 알게 된 19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로 "모텔 가기?"라고 말하자, A씨는 농담으로 "모텔 가자", "그럼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에스테틱 회원 A씨는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단, '어깨 부위만 잘라서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A

A씨의 오빠는 지능지수(IQ) 77에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다. 특정 이름에 집착하게 된 오빠가 '민지(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SNS 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