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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친구의 인신공격에 격분해 술잔을 던진 A씨. 누범 기간에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위기에 놓였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

만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공포심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숨었다. 그러다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틱톡 그룹 방송 에이전시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새 팀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수입이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

술에 취해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