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검색 결과입니다.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음식값에 그치지 않는다. 이물이 섞인 음식값 환불부터, 이미 지출한 치료비, 크라

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미필적 고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음식값 지불했는데 '절도'?…'고의 없음' 입증이 관건 피해자는 A씨가 차 안의

부는 먼저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침을 뱉어 판매할 수 없게 된 음식값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매대를 부순 D씨의 재물손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강제할 기준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값 환급이나 위자료 등의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일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0만 원 상당의 회식을 한 뒤 음식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떠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값 지불을 거절하거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식당에 방문해 음식을 주

를 망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음식 배달 지연만으로 재산상 손해(음식값)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식당 주인, 구제책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값을 2배로 결제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손님의 전화 한 통에 가게는

폼은 이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환불받은 음식값 전액은 물론, 환불 처리 비용 등 간접 손해, 그리고 사장님이 겪은 정신적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B씨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값, 가게 청소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B씨는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