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검색 결과입니다.
민사소송에서 A씨는 패소했고, 3억원의 빚은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를 당했고, 이듬해에는 가정불화 끝에 이혼까지 하게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최근 공증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5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빚 때문에 남편 A씨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집배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채권자는 막무가내로 경매를 진행하

2년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약 70만 원의 미납 통행료가 있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차를 사기 전, 전 차주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A씨. 하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채무자에게 케이뱅크 예금과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가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위자료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합의가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 작성, 공증 3단계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3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