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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지 내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가 발단이 된 폭행 사건. 하지만 이면에는 수년간 누적된 한 입주민의

르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하고, 단체 사진 촬영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교사가 답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확산됐다. 일부 화환에는 ‘일베’, ‘극우’, ‘박멸’, ‘쓰레기’ 등의 표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통상 애도의 뜻을 전하는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는 "청소 직원이 실제로 지갑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오인해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고객이 남긴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기 위해 배달 노동자들은 사비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야 했다.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쓰레기 등 투기(경범죄처벌법 제11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

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주차 시비 끝에 차량 본네트에 커피나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투척한 것은 손 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없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 A씨는 즉각 학교를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C

으로 지어졌으며 살고 계신 입주민의 80%는 청년층이다. 이런 특성상 분리수거나 쓰레기 처리가 미숙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도 개선되지 않는다." 사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주차장에 세워 둔 A씨의 자전거에 우유팩 쓰레기가 놓이고 뒷부분 스티커가 훼손된 것이다. 윗집의 소행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