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검색 결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상대가

“심심해서 보톡하자고 했을 뿐인데…” ‘07여자’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인 한 남성.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