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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2년 만이다.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됐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법적 통제가 뒤따른다. 모범

다. 피해자만 12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였지만, 자칫하면 사기범이 8개월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설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 등 3명

엄마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운전자는 집행유예로 교도소 수감을 피했다. 전방주시 태만이 부른 비극 지난해 9월 10일 밤 10

로 보인다. 현재 잔액은 850원뿐이지만, 향후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줄 돈이나 교도소 내 작업장려금이 압류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꼼수다. 로엘 법무법인의 장

게시물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고소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 실형(교도소 수감)을 살게 될까 묻는다면, 그 확률은 10% 미만으로 극히 낮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6개월 만에 남의 어금니를 뽑고 틀니를 끼웠다. 면허도, 자격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저지른 일이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장난으로 꿀밤을 먹인 것"이라던 교도소 수감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

피해를 낸 '군산 PC방 소화기 테러' 사건의 가해 여중생 부모가 "내 자식은 교도소에 가야 마땅하다"며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다. 엄벌과 피해 보상을 약속한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293319410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