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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두 달 뒤 A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친구는 A씨가 던진 병에 머

조선규 변호사는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목을 조른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주거침입,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주장해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

상태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특수폭행 내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일반 폭행이나

는 "실제 부상 발생과 진단서가 있다면 특수상해, 부상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협박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죄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단순한 일상 소지품이 아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폭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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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에 맞서다가 되려 ‘쌍방폭행’ 피의자로 몰렸다. 상대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방어한 시민에게도 폭행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어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강간, 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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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법조계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정신과 진단서를 통

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피해자 B씨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한 27시간이었다. 특수폭행 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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