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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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2026. 05. 29 16: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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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하다 알게 된 여사장 번호로 일방적 구애 문자와 협박 쏟아내

피해자 거절에도 이틀간 문자 54회·전화 2회 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좋은 여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수조 원 벌면 당신을 책임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뜬 전화번호는 그저 일방적인 구애 창구였다. 오토바이 퀵 배달을 하던 A씨는 배달을 다녀가며 알게 된 떡볶이집 여사장 B씨(30)의 휴대전화 번호로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들이었다.


배달로 알아낸 번호⋯"연락 말라" 거절하자 돌변한 태도


선을 넘는 문자에 참다못한 B씨는 2025년 3월 16일 오전 11시 45분과 54분, 두 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문자 폭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지 불과 2분 뒤인 11시 56분, A씨는 "네, 하지만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셈"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3시 6분까지 약 27시간 동안 무려 56차례(문자메시지 54회, 전화 2회)에 걸쳐 연락을 쏟아냈다.


"남편 패 죽일게" 사과와 살해 협박 오간 공포의 27시간


처음엔 "우리 여사님 여왕으로 모실게", "당신한테 엄청난 이득 챙기게 제가 많이 도와주겠소"라며 황당한 약속을 늘어놓던 문자는 B씨가 끝내 응답하지 않자 순식간에 저주와 협박으로 돌변했다.


당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A씨는 "누가 질 떨어진 책임감 갖고 사냐? 당신은 탈락이다", "X나 질렸고 두 번 다시 꼬시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문자 수위는 도를 넘었다. "당신이 죽어", "당신이 믿는 남편 패 죽일게", "더 이상 내 앞에서 착한 척 위선 떨지 마. 그때 제대로 널 죽일 거다"라며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튿날인 17일, A씨는 갑자기 "제가 욕한 거 정말 죽을죄 졌어요. 사과할게요"라며 태도를 바꿨다가, 불과 30분 만에 다시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 "겉으론 마음씨 좋은 거 빼고 쓰레기네"라며 조롱과 폭언을 퍼부었다.


피해자 B씨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한 27시간이었다.


특수폭행 집행유예 중 또 범행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유성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과 열흘 전인 2025년 3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107 판결문 (2026. 4.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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