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검색 결과입니다.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