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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스토킹 사건이 됐다. 광주에 사는 70대 의사 B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연락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식품업계의 오랜 자존심인 '원조' 타이틀을 둘러싼 잇따른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 근거와 식별력이 승패를 갈랐다.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나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엔 무료라는 말에 보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을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돕던 남학생까지 흉기로 찌른 20대 장윤기. 당초 경찰은 구애를 거절당한 분풀이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내뱉은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