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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A씨. 입주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 골치가 아프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A씨더러 직접 철거하라는 것.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입주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심지어 이런 사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꾸준히 알려왔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 속에 “내 개인 돈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