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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핫바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먹은 A씨.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돌린 편의점 점주 A씨.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그 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고 A씨는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방탄소년단(BTS) 뷔를 포함한 73억 원대 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찬성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요식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

"이렇게 4명을 칼로 찌르고 해할 수 있는 등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다. 저는 죽이려고

이별을 통보하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은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를 무기로 협박한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퇴근길에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빽다방 사장님의 소식이 전해졌다.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가맹 본부와의 갈등에 앙심을 품고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을 넣은 전 가맹점주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
![[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고죄 벌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385650259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