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성폭행검색 결과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핵심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를 없앤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 중간 간부급인 그의 아버지였다. 잔혹한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지만, 좁은 업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해야 했던 A씨. 시간이 흐른 지금, A씨는 가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수십 명의 모델이 피해를 호소했던 '성인 화보 모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수개월간 피의자로 지목됐던 A씨.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돌연 "고소인의

"그 사람 성으론 제정신에 못 살아." 17년 전 친족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절규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도리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

금품을 훔치러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던 지인의 딸에게 커터칼을 들이밀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