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 들어갔다가 딸 흉기로 묶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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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털러 들어갔다가 딸 흉기로 묶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2026. 06. 12 17: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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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10년보다 낮은 8년 선고

특수강도강간 혐의 적용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인의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금품을 훔치러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던 지인의 딸에게 커터칼을 들이밀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1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의정부시 자금동의 3층짜리 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침입했다. 금품을 훔치려던 목적이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지인의 딸 20대 B씨와 마주치자 범행 방향을 바꿨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로 B씨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결박해 제압했다.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을 시도하며 B씨의 옷을 벗기려 했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약 3시간 만에 검거됐을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B씨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최근 부채가 7억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이 사건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강도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성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일반 강간이나 단순 강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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