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날 가슴 만진 직장 상사...CCTV 없이 '늦은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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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날 가슴 만진 직장 상사...CCTV 없이 '늦은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

2026. 06. 30 12:5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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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나도 괜찮아

공소 시효 10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지만, 좁은 업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해야 했던 A씨.


시간이 흐른 지금, A씨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닌지 고심하고 있다.


시간 흘렀다는 사실, 신고 걸림돌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달하기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다"라며 "피해 이후 시간이 흘러도 공소시효 내라면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신고 후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거부되거나 각하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직장 내 지위와 커리어 문제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하는 부분이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지속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후 아무렇지 않은 척 직장을 계속 다닌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며 피해자의 현실적 대처가 법적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아님을 강조했다.


CCTV 없어도 괜찮다…'나의 기록'이 핵심 증거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피해 사실 공유 기록, 당일 직원들과 공유한 내용, 주위에 알린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은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상담 및 진료 기록, 정신과 및 상담센터에 해당 내용을 진술한 기록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쓰인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다른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입증해 추행의 개연성을 높이는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다.


처벌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사건 당일 동료나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정신과 및 상담센터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목격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가해자가 방어 논리를 짤 시간을 벌어주게 되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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