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검색 결과입니다.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된 제 인스타그램을 상사가 몰래 열람하고 사진까지 찍어 동료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직장 상사의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 A씨의 지인 B씨는 틱톡에 빚투 저격을 비롯, A씨의 얼굴 사진, 그리고 조롱성 '엽사'까지 공개했다. 게시글을 업로드한 지

"걔 사진이야." 무심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친구에게 들은 성관계 소문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사진과 함께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피

미혼인 보육교사를 해고하며 학부모들에게 "임신과 유산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거짓말한 어린이집 원장과, 이에 앙심을 품고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보육교사가 나
![[단독] 미혼 교사 자르며 "임신 탓" 거짓말한 원장…맘카페로 반격한 교사도 나란히 유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165923547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실명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모와 조부모를 겨냥한 성적 욕설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 대응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어느 날 새벽, 내 이름과 얼굴을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타나 지인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지만 경

직장 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회사를 떠난 여성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