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돈 안 갚는다" 저격…명예훼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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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돈 안 갚는다" 저격…명예훼손 가능할까?

2026. 06. 24 14:3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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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에 조롱성 '엽사'까지

게시물 지워도 캡처 남으면 명예훼손·모욕

반의사불벌죄라 고소 기간 제한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


A씨의 지인 B씨는 틱톡에 빚투 저격을 비롯, A씨의 얼굴 사진, 그리고 조롱성 '엽사'까지 공개했다.


게시글을 업로드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할까? 고소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얼굴 '엽사' 공개에 조롱까지… 명예훼손·모욕 성립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를 향해 지인 B씨는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A씨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동의 없이 찍힌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엽사'까지 더해 조롱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신상이 드러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틱톡에 '1년째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님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객님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사실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뿐, 범죄 성립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조롱이 더해지면 모욕죄가 별도로 붙는다.


조재황 변호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로 보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엽사와 조롱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시물 지우면 끝?… '캡처'했다면 증거 가능


범죄는 게시물이 공개된 순간 이미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게시물이 현재 삭제된 상태라도 이미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여 범죄 행위가 완성되었다면 처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관건은 증거다. A씨가 게시물 캡처와 계정 프로필을 영상으로 녹화해뒀다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청원 최원석 변호사도 확보한 캡처 자료가 법적 증거로 "통상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확보한 캡처·영상에 계정 ID, 게시 시점,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이 포함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인들이 실제로 인지했다는 진술도 확보하면 특정성 입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넉 달 지났는데 늦었나… "여전히 법적 대응 가능"


사건이 벌어진 지 넉 달. A씨는 흔히 알려진 '6개월' 고소 기간을 놓친 건 아닌지 걱정했다.


4개월 타임라인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다.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 시기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설령 친고죄인 모욕죄를 다투더라도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은 여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기간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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