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실명 부르며 패드립...통매음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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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실명 부르며 패드립...통매음 성립할까

2026. 06. 16 10: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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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vs 모욕죄, 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실명 닉네임이 '특정성'의 열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실명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모와 조부모를 겨냥한 성적 욕설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고민했지만, 변호사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단순한 게임 중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 이름 걸고 게임하는데..." 지옥이 된 채팅창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한 이용자는 자신의 실제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사용하다가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게임에서 패배한 뒤 상대 팀 유저가 그의 실명을 부르며 부모와 조부모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채팅창에는 패드립이 이어졌고, 일부 다른 유저들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집단적인 조롱으로 번졌다.


피해자는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간절합니다”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단순 조롱" vs "모욕 해당", 변호사들 의견도 엇갈려

이 사안을 두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성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단순 조롱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욕설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게임 중 감정적 욕설과 조롱에 가까워 음란성 인정이 어렵습니다”라고 봤다.


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는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지역과 이름을 특정한 경우에도 동명이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된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욕죄 고소가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 방의 여러 유저가 이를 인식한 상태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성과 행위 태양이 요구되어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아, 우선 모욕으로의 고소가 현실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실명 닉네임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모욕죄 성립 여부에서 핵심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게임 아이디와 달리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은 다른 유저들이 욕설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같은 게임방의 이용자들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와 조부모를 겨냥한 성적 패드립도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고소해야 한다.


통매음 성립 여부는 더 까다롭다. 핵심은 가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다.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욕설이라면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통매음의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매음은 욕설의 구체성, 반복성, 맥락,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욕죄와 통매음을 함께 검토해 고소하는 전략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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