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질병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마라탕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A씨. 물이 곧장 내려가지 않아 업체를 부르니 수리비 35만 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

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환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체 상태로 계단을 오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나체 음란
![[단독]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8301255881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범퍼카 충돌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놀이공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놀이공원의 안전배려의무 위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장난삼아 거칠게 밀어준 그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가 약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원고 A씨(여·사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