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위자료 2500만원 따로 물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장난삼아 거칠게 밀어준 그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가 약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원고 A씨(여·사고 당시 19세)와 피고 B씨 등 친구 무리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 당시 A씨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다가온 B씨가 그네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문제는 B씨가 4회에 걸쳐 그네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도록 힘껏 밀었다는 점이다. 결국 A씨의 엉덩이가 그네 의자에서 빠지면서 줄을 놓쳤고, 공중에서 거꾸로 1회 회전하며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5번 골절 등 약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2022년 1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형사재판은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지만…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김현룡 판사는 B씨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A씨에게 총 1억 963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A씨의 잃어버린 장래 소득인 일실수입과 이미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다만, A씨 역시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자신도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단단히 잡았어야" 할 과실이 인정된다며 공평의 원칙에 따라 B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우연한 사고일 뿐" 핑계 댄 가해자…재판부, 괘씸죄 물어 위자료 2500만원
특히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인 B씨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이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던 것이 증거에 의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이 원고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함께 놀이구를 즐기던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B씨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위자료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