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죄검색 결과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리는데 무슨 문제?"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이른바 '섹트 계정'에 올렸다면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들의 판단은 '소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영상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파일을 자신의 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입장 링크를 구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개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소장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서울 노원구의 한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 12살 소녀 B양에게 이곳은 그저 과자를 사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친숙한 동네 가게였다. 하지만 슈퍼마켓 업주
![[단독] "CCTV 안 보이는 진열대 뒤로 와" 12세 단골 소녀 노린 동네 슈퍼 아저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98033173433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해외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한 남성의 황당한 질문에 법조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작년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만 원 주고 음란 영상을 샀다. 영상 자체는 평범했지만, 판매자의 프로필에 적힌 '08'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