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내 영상인데"…미성년자 '섹트'는 성범죄
"내가 찍은 내 영상인데"…미성년자 '섹트'는 성범죄
변호사들 "자의적 촬영·유포도 성착취물...사적 소지 아니면 예외 없어"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해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내 몸 내가 찍어 올리는데 무슨 문제?"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이른바 '섹트 계정'에 올렸다면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자발적 행위라도 명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경고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적인 소지'가 아닌 '공개 유포'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내 영상인데 왜?"...자의적 촬영도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가 될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설령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일지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규정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미성년자 본인이 자의로 촬영한 영상도 아청물(성착취물)이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에 대해 "이론적인 말일 뿐,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도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정...대법원 "사적 소지만 예외"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었다.
즉,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 없이 순수하게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했을 때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처럼 '섹트 계정'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영상을 올리는 순간, 이는 '사적인 소지'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다.
민경철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아동청소년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 혼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은 영구적 삭제가 어렵고 2차, 3차 유포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정보통신망법 동시 적용...처벌 수위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 영상을 유포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아청법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행위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처벌 수위에 큰 변수가 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며,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수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만약 사건화가 된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강한 처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컨텐츠가 한번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어렵고, 제삼자에 의해 재유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