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45개 시청 혐의…법원 "고의성 입증 안 돼" 1·2심 모두 무죄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45개 시청 혐의…법원 "고의성 입증 안 돼" 1·2심 모두 무죄
대량의 음란물 링크 일괄 구매
법원 "성착취물 포함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입장 링크를 구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개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수많은 영상물 담긴 '링크 통째 구매'…고의성 인정될까
사건은 2023년 3월 14일경 A씨가 음란물 판매자 B씨에게 5만 5000원을 송금하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참여 링크를 전달받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채널에 접속해 3월 20일경까지 총 4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보아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사건번호 2025고합604)는 2025년 8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일시와 영상물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으나, 최종 결론은 1심과 동일한 무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해 구매하거나 시청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매자 B씨가 사용한 해시태그나 광고 글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을 내세우거나 성착취물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
A씨 역시 특정 검색어를 통해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다량의 영상물이 포함된 링크를 한꺼번에 구매한 상황에 주목했다.
피고인이 구입한 링크로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중 성착취물은 적은 분량에 불과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매 당시 해당 링크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복 입었다고 명백한 아동·청소년 아냐" 엄격한 잣대
검찰이 성착취물로 특정한 45개의 영상물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영상에 대해 등장인물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엎드려 있는 자세 등으로 인해 얼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출하고 있는 신체의 발육상태만으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썸네일을 확인하거나 영상물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이를 능동적이고 계속적으로 재생하여 시청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