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도용검색 결과입니다.
신입 미용사의 연습용이라 믿고 찍어준 사진 한 장.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는 홍보 모델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집 문을 발로 찬 중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더니, 학생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찾아와 '감금죄'로 고소하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릴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결혼 8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배신당한 사람

"그냥 남기려고 찍었다. 미안하다."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A씨는 관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왜 119를 불렀냐"며 때릴 듯한 위협…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경찰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선의로 신고한 간호사는 멍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어제 낮에 엔화 1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저녁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본 엔화를 판매한 A씨의 계좌에 1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작년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은 A씨. 불안감에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