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울린 알림에 외도 들킨 아내,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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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 울린 알림에 외도 들킨 아내,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될까

2026. 06. 08 11: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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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보고 싶어요" 메시지에 무너진 신뢰

변호사 "수집 방식·침해 정도 따라 증거 채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결혼 8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달라진 아내, 커져가는 불안

A씨의 아내는 대형 호텔 지배인으로,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했다.


그럼에도 부부는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가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아졌고, 외부 약속이 부쩍 늘었으며,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는 일도 잦아졌다.


휴대전화를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A씨는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아내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샤워 중 울린 알림… "오늘도 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본 순간 A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은 쉽게 풀렸고, 그 안에는 한 남성과 거의 매일 주고받은 문자가 가득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같은 메시지를 비롯해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고,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적반하장 아내… "내 폰 봤으니 고소하겠다"

며칠 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나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A씨를 몰아세웠다. 알림을 보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하자,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며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호소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자신이 정말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배우자라도 무제한 접근권 없어"… 침해 정도 따라 증거 채택 가능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우 변호사는 "비밀번호까지 설정돼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비밀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접근이 허용된 상태인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인 만큼, 접근이 허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능력 규정이 없어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자료 수집 방식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사건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해 부정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A씨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 자료 역시 침해 정도와 수집 방식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 변호사는 "침해 정도와 수집 방식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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