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검색 결과입니다.
순 방임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믿었던 '나 홀로 소송'의 뼈아픈 결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확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1심 패소 원인으로 법리적 열세가

를 바탕으로 1심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 기각…2심 재판부도 무죄 유지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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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

, 이날 정장 차림으로 어두운 표정을 띠고 재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둘러 법원

은 가해 학생의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소년법의 보호처분 결과는 원

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재판장 박영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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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다. 만약 1심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감정 신

불법촬영물 등 총 198개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서 12세 아동 신상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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