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구더기 퍼지도록 내버려 둔 부사관 남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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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몸에 구더기 퍼지도록 내버려 둔 부사관 남편, 징역 30년

2026. 06. 04 11: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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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아내 방치

법원, 단순 유기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병든 아내 몸에 구더기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일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내 몸 전체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방치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정황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단순한 유기치사(사람을 내버려 두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방치 정도와 기간, 그 결과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내의 상태가 구더기가 온몸에 퍼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이를 단순 방임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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