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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 종종 오가는 이 말의 배경에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같은 이른바 '살 빠지는 주사'가 있다. 식욕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알약 하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른바 '기적의 약'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불과했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10대 소년이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에 중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년은 현

단순 호르몬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병

처방받은 수면제를 맞고 차를 몰아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는 5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