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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며 녹음한 경우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

성에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추가 수집 방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

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귀하가 현재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시 앱 제작업체 대표 50대 A씨

모르게 대화를 녹음한 행위 자체는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면서도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라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짜 범죄는 '유출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이번 사건의 핵심 책임은 오히려 대화를 무단으로 유출

들이 그런 거잖아!"라는 교사의 폭언이 담겼다. 그러나 엄마에게 돌아온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차가운 고소장이었다. 아이를 지키려던 필사적인 행동이냐,

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송출된 방송을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도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

동료로서 알게 된 정보를 넘긴 것이라면 해당 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도 거론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은 '진행 중인 대화'의 녹
